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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2년 만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던 2017년 12월을 떠올리게 한다.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는 매장 후 기록과 함께 관리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하던 합장묘 2기 중 한 기에서 41구가 안치됐다는 기록과 달리 80여기의 유골이 나왔다. 특히 신원을 알 수 없는 40여기의 유골은 땅속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있는 나머지 유골과 분리돼 있었다. 유골들은 또 합장묘 봉분을 20~30㎝ 정도 걷어내자 곧바로 나왔다고 한다. 두개골에 구멍이 있는 유골과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두개골도 발견됐다. 이곳은 민간인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곳인 만큼 민간에서 이렇게 많은 시신을 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도소 측이 병사한 수형자 40명을 매장해놓고 기록에서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이 인근에서 계엄군과 시민군 간 총격전이 있었고, 신군부 군인들이 이곳에 5·18 희생자들을 암매장했다는 증언이 있다. 유골과 5·18 희생자들과의 연관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장교 1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통제부에 참모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이른바 ‘단계적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또 같은 자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파병을 연계시키는 듯한 뉘앙스도 남겼다. 파병 쪽으로 기운 것도 모자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시킨다니 당혹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금융위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국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사안은 아니지만, 죄가 될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정작 선거제도는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제 잇속 챙기기에 침몰해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탓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한 선거법 줄다리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협상과 대화 테이블은 팽개친 채 연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랑이 끝에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어렵게 마련한 연동형 비례제의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석패율제에 대해 ‘당대표 구제용’이라는 민주당과 수도권에서 군소 정당 후보들이 완주해 선거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정략적 반대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국회의원 6선에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정 지명자를 내각 수장으로 내세워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와 협치’에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합리적인 보수당 또는 중간지대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야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은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4·15 총선을 100일 앞두고 세를 불려 선거에서 재미를 보겠다는 공학적 계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이들 세력이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좀 더 결연한 의지로 비전을 만들고 개혁적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 등이 토토사이트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처음 내려진 헌재 결정이 한국 사회에 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ICBM 개발 중심지인 ‘동창리 발사장’을 말한다. 북한이 북·미 1차 정상회담 후 해체하고 있다고 밝힌 데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구 폐쇄를 약속한 곳이다. 북한이 이런 장소를 복원한 데 이어 장거리발사체까지 쏘아올리면 중대한 도발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중지와 더불어 장거리미사일 시험 중단을 북·미 대화의 성과로 홍보해온 것도 무색해진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위성 발사라고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위성발사체(SLV)와 ICBM은 핵심 기술이 같다. 북한이 장거리발사체를 발사하는 순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회담 나흘 전인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수출규제의 원상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밝힌 ‘솔직한 대화’가 향후 양국관계를 풀어나가는 기본 덕목이 될 필요가 있다.


양국관계 정상화 과정의 종점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일 것이다.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서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중했지만 답방을 미뤄왔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를 예방한 왕 부장에게 “핵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곧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내년 한국 방문을 기대한다.


사실 전교조 합법화는 법원 판단까지 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정부의 직권 취소나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합법화에 뒷짐 지는 태도를 보여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법외노조 처분 직권 취소’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해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에 따른 법 개정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은 자유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 어렵다.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정착 등 노동계의 현안은 넘쳐난다. 내년은 민주노총 25주년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맞는 해다.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행보는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을 대화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공은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수사 관련자 대다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대로 검찰은 법무부의 중요 사안 외부자문단 협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면조사 없이 최강욱 비서관과 황운하 전 청장을 기소하는 게 맞는지 다툰 검찰 내홍도 그대로 법정으로 옮겨질 판이다. 뒤엉킨 ‘편싸움’ 속에서 시민들은 진실이 궁금할 뿐이다. 이제 사법적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준엄히 가릴 때가 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폭력사태의 주범인 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황 대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고, 나 전 원내대표는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라고 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더니 자신들의 문제에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그렇다면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도대체 어느 때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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